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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회원가입이용약관

한국수의영상의학연구회 회칙()

1 총칙

1 (명칭) 본회는 한국수의영상의학연구회 (이하 연구회) 칭한다.

2 (목적) 본회는 수의방사선과학 관련 수의학 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회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사업) 본회는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

1. 학술 집담회

2. 연구 발표회

3. 연구회지 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 회원

4 (회원구성)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수의사들로서 구성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수의방사선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수의사

. 준회원: 가항 이외의 수의사

. 학생회원: 수의과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부 학생

. 특별회원: 연구회의 목적에 협력하는 단체 혹은 비수의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결정한다.

5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때는 소정 가입신청서에 성명, 소속기관, 현주소를 기입하여 본회 총무에 신청한다.

6 (회원의 의무 권리) 정회원은 2년에 최소한 1편의 원고게재 1회의 학술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2년에 최소한 1 학술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7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퇴회로 간주한다.

3 임원

8 (임원 운영위원회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명을 두되, 학술이사는 회장이 그리고 총무이사는 부회장이 겸임한다.

9 (임원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10 (임원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있다.

11 (임원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학술 집담회,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

4 총회 사업

12 (총회) 총회는 매년 1 개최한다.

연구회의 총회 구성은 4조에서 열거한 모든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있다.

13 (사업)

1 (연구발표회): 매년 1 총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발표 범위는 모든 회원으로 한다.

2 (학술집담회): 매년 1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발표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국한한다.

3 (연구회지간행): 분기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있다.

5 회계

14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5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6 회칙

16 (회칙개정) 본회 회칙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있다.

부칙: 회칙은 제정일(2008 2 15)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