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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영상의학연구회 회칙(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수의영상의학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수의방사선과학 및 관련 수의학 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회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 1. 학술 집담회 2. 연구 발표회 3. 연구회지 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구성)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수의사들로서 구성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수의방사선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수의사 나. 준회원: 가항 이외의 수의사 다. 학생회원: 수의과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부 학생 라. 특별회원: 연구회의 목적에 협력하는 단체 혹은 비수의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결정한다. 제 5조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소정 가입신청서에 성명, 소속기관, 현주소를 기입하여 본회 총무에 신청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정회원은 2년에 최소한 1편의 원고게재 및 1회의 학술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준회원은 2년에 최소한 1회의 학술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퇴회로 간주한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두되, 학술이사는 회장이 그리고 총무이사는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 9조 (임원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0조 (임원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학술 집담회,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 제 4장 총회 및 사업 제 12조 (총회)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이 연구회의 총회 구성은 제4조에서 열거한 모든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단,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 13조 (사업) 제1항 (연구발표회): 매년 1회 총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및 발표 범위는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2항 (학술집담회):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및 발표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국한한다. 제3항 (연구회지간행): 매 분기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기타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 제 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5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6장 회칙 제 16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제정일( |